자동차 등록증은 사람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차량에 항상 넣고 다닌다고 해도 생각지 못하고 분실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재발급을 받아야 다시 찾아 차량 보조석 사물함에 넣어 놔야 합니다.
자동차는 기계이다 보니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판매할 때도 필요한 서류 입니다.
차량등록증 재발급
1. 자동차 365
자동차 365 사이트를 검색하여 접속한다면 발급 받으면 간단하게 해결 됩니다. 우측에 보이는 자동차 465 바로 가기를 클릭해 줍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클릭을 하여 보면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을 클릭해 주시면 대국민 포털 메인 페이지가 보이게 됩니다.
자동차민원온라인서비스를 보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부분을 선택하여 주세요. 선택하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동의를 체크해야 합니다.
당연히 본인 소유 개인 명의 차량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은 알고 계시죠?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재발급은 안되니 본인이 꼭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동차 365에서 발급이 쉽게 가능합니다.
2. 정부 24
또 다른 방법은 대표 민원 포털인 정부 24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하여 검색란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검색하시면 됩니다.
정부 24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꼭 공인 인증서가 없어도 비회원 신청하기를 통하여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신 자동차 등록번호, 위치, 구분, 전화번호와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은 꼭 기재를 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365와 정부 24에서 발급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직접 해당 구청에 가서 발급을 받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글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